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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제1조(입회규정)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이하 지부)의 회원 입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회원 입회규정에 따른다. 가. 입회절차 ① 구비서류 : 협회 회원 입회 규정에 따른다. 단, 지부 정회원(3년경과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제출한다. ② 입회자격심의 입회규정 제2조 자격기준에 해당자로서 간사회의 심의(서류심사)를 거쳐 월례회에 심의결과를 상정하여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무기명 결의하고 협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③ 회원자격부여 협회 승인 통보에 따라 해당 월에 결과를 보고한다. ④ 회비납부 신입회원은 협회 입회비, 연회비 및 창원지부 입회비 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⑤ 발전기금 신입회원은 지부 발전기금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 회원승격 : 준회원으로 입회후 정회원 승격대상자는 협회 규정에 따른다. 다. 고문 및 자문위원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라. 입회신청기간 ① 회원 입회 시기는 3, 7, 11월에 간사회 심의후 그 결과를 월례회에 보고 한다. (* 긴급사항 발생시 추가 의결할 수 있다.) 제2조(회원정권과 복권 및 제명) 회원의 정권과 복권 및 제명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가. 정권중 복권을 요청하였을 경우, 복권대상자는 정권 기간 동안 지부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지부 운영규정 제3장 임원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한다 가. 후보자 정견발표 ① 공고된 후보자에 한하여 투표일에 정견 발표를 하고 절차에 따라 투,개표를 실시한다. 나. 투표자격 ① 후보등록 마감일 까지 지부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다. 간사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간사를 둔다. 1. 사무국장 1명, 2. 재무간사 1명, 3. 홍보간사 1명, 4. 사업간사 1명, 5. 연구간사 1명, 6. 섭외간사 1명, 7. 일반간사 1~9 명 라. 감사 감사는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감사서류 목록 1. 출납통장 및 잔고증명서 2. 현금출납부 3. 출납증빙서류 4. 정산서 5. 차기연도 사업예산서 6. 지부 재산목록부 7. 공문서-접수공문철-발송공문철 8. 수상대장 9. 사업별 접수대장 10. 회의록 11. 당해 연도 사업 실적자료 등 ② 정기총회시 감사 서류를 공개하고, 임원 개편의 해는 지부 운영규정 제41조(인수인계)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감독 한다. 제4조(포상규정) 입회한 후 1년이 지난 회원, 지역사진인 및 사진동아리에게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실적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시상한다. 가. 회원 작품상(최우수·우수작가상) 선정방법 ① 대한민국사진대전, 경남사진대전, 국제사진전, 개인전(화랑에 준하는 전시/30점이상 /작품점수 30점 이상) 사진서적 출판 (논문포함)을 가진 자로 한다. ②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이상, 경남사진대전 우수상 이상, 사진서적 출판은 각 10점을 부여하며,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및 경남사진대전 특선은 5점, 경남사진대전 입선은 3점을 부여한다. 지부회원전 5걸상은 3점을 부여한다. 개인전에는 전시만 할 경우10점, 작품집 동시 발간시 15점을 부여하며, 소그룹전(1인당 5점 이상일 때)은 5점을 부여한다. 소그룹전은 1회만 인정한다 (최우수 작가상 20점/우수작가상 15점). 지부회원전 5걸상과 최우수 작가상은 도록을 내고 점수가 많은 사람이 받는걸로 한다. ③ 승인요건 1. 당해 연도 월례회와 지부행사의 2/3이상 참석회원 2. 지부행사 참여도 : 공모전심사-시상-폐막일, 사진강좌일, 회원전시회 개막-폐막일 등 3. 회원전 미참가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4. 초대전은 발표작 전체가 신작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시상내역 1. 최우수작가상 – 상패 2. 우수작가상 - 상패 ⑤ 수상 및 시상조건 1. 최우수작가상은 협회 회원으로서 1회만 수상할 수 있다. 2. 회원작품상 신청서류 검토후 최우수작가는 1명, 그 외는 우수작가상으로 시상한다. 나. 지부공로상 ① 지부 회원중 모범이 되고 공로가 많은 회원을 간사회에서 선정, 상장과 사협뺏지(순금 1/2돈)를 수여토록 한다.(단, 수상자는 간사회의에서 결의함) 다. 지역 우수사진인상과 우수단체상 ① 시상자격 1. 창원지역 우수사진인상 1명/지부에 등록된 사진단체의 회원이나 개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인 중, 1년 동안 창작활동이 우수한 사진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사협입회 점수 20점 이상(최상위 2명만 시상) 및 지부 점수 2점 이상 2. 우수단체상 1개 동아리/본 지부에 등록된 동아리중 1년동안 창작활동을 평가, 사 협입회 점수적용, 회원 인원수로 환산, 최고점수를 획득한 동아리에 시상한다. (단, 지부회원은 인원에서 제외) 3. (1,2)항에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상절차 1. 각항 선정을 위해 공문을 11월말 까지 발송한다. 2. 구비서류 : 해당자 및 단체는 증빙서류를 12월 15일 까지 제출해야 한다. - 당해 년도 사진입상내역(우수사진인 및 단체), 회원명단(우수단체에 해당) 3. 심의 : 간사회에서 서류심사를 의결하고 신년도에 시상한다. 제5조(회비) 가. 월회비(2만원) ① (모든 회원) 협회 및 경상남도지회 회비는 개인이 부담하며 지부에서 취합하여 납부한다. ② 아래 대상자는 월 회비를 면제한다. 1.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 2. 사무국장 및 재무간사 ③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 회비 면제는 본부 기준에 따른다. 나. 간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부담금 다. 보조금과 찬조금 라. 사업수익 제6조(징계규정) 협회 징계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한다. 가. 무단으로 연속 3회 이상 월례회 불참자와 6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는 내용 증명으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간사회의 결의를 거쳐 월례회에서 추인 받아 협회에 정권을 상신한다. 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전에 2년 연속 불참회원은 경고장을 발부 하고 3년 연속 불참한 회원은 협회에 정권을 상신한다. 다. 기타 징계는 협회 징계규정 및 징계양형표 기준에 따른다. 제7조(경조규정) 가. 흉사 ① 회원 사망시 7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② 직계 존비속 부모, 배우자, 자녀, 존속(부모)사망시 2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나. 길사 ① 회원결혼 30만원, 개인전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개인전 및 초대전(예술관련기관)은 3년 1회, 작품 30점 이상, 사진크기 16R 이상이거나, 16R 30점 설치면적과 유사면적의 전시 10점 이상 및 액자제작(렌탈포함)시, 전용전시장 또는 관공서 및 예술관련기관 전시기준에 따른다. 국제전도 5점 이상이면 인정한다). ② 회원 자녀결혼 초대시 꽃 3단 화환 지급한다. ③ 길/흉사, 회원개업시, 꽃(3단)을 지부에서 지급한다. (현금 지급은 없음) ④ 월례회 연속 3회이상 불참자로서 회비 6개월 이상 미납시 경조비를 지급치 않는다. ⑤ 동아리 회원전 1. 지부에 등록된 창원지역내 동아리 회원전에 한해서 본 지부 회원이 소속된 동아리에 화환을 협찬한다. (단, 지부장 인사말/격려사 의뢰 및 동아리합동전에 참가한 경우로 한다.) 2. 지부 비등록 창원지역내 동아리 회원전은 본 지부 회원 2명이상 참가시 화환을 협찬한다. 제8조(각종 증서의 번호부여)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약자와 해당 연도를 표기하고 일련번호는 네자리 숫자로 표기한다. (예 : 창사제 2017-0001호) 제9조(월례회) 월례회는 격월(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지부장이 소집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월례회의 자료는 우편발송이 아닌 모바일, 지부밴드, 지부홈폐이지 안내로 한다. 총회책자는 우편발송하되, 등기대신 빠른우편으로 보낸다. [부칙] 1. 세칙제정(1984년 5월 13일) 2. 세칙제정(1990년 1월 6일) 3. 세칙제정(1991년 1월 6일) 4. 세칙제정(1992년 12월 24일) 5. 세칙제정(1993년 12월 15일) 6. 세칙제정(1994년 12월 15일) 7. 세칙제정(1996년 2월 15일) 8. 세칙제정(1997년 2월 15일) 9. 본 개정세칙은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세칙은 200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세칙은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세칙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개정세칙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개정세칙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개정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1) 제4조(포상) 라 : 지부공로상, 지부장공로패 대신 상장으로 대체(공로패 삭제) 2) 제5조(월회비) 다 : 고문, 자문 입회경력 10에서 20년/창원지부 입회경력 30년 이상 추가 3) 제7조(경조) 나 : 회원 회갑 삭제 19. 본 개정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내용(본부 회비) 1) 제5조 나 : 중앙회비 납부 건 (단, “지부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서 중앙회비 납부한다” 를 추가.) 20. 본 개정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중앙 및 도협의회 회비) 1) 제5조 나 : 중앙회비 및 도협의회 회비 납부 건 나. 중앙회 회비 및 도협의회 회비는 각 개인이 부담하여 지부 일괄 취합 후 송부. 21. 본 개정세칙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13.10.16.자 협회 지부운영규정 표준안에 따라 기존 세칙을 정리하여 시행한다.) - 변경내용 제12조(임원) ③ 간사 : 6 ~ 15명 ⑤ 지부 자체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분리 하여 표현함. 1. 고문 : 지부장을 역임한자로서 입회경력 20년 이상 및 만 65세 이상인자. 2. 자문위원 가. 지부장을 역임한자로서 입회경력 20년 이상 및 만 60세 이상인자. 나. 회원으로서 입회경력 30년 이상인자. 제17조(간사) ①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간사를 둔다. 7. 일반간사 1~9 명 제31조(수입) 지부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① 회비(월 2만원) 1. “협회” “모든 회원(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은 협회~” 으로 수정 2. 아래 대상자는 월 회비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함. 가. 제12조(임원) ⑤항 지부 자체 고문 및 자문위원 나. 사무국장 및 재무간사 22. 본 개정세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제1조(입회규정) 다.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 : 지부장을 역임한자로서 입회경력 20년 이상 및 만 65세 이상인자. 2. 자문위원 가. 지부장을 역임한자로서 입회경력 20년 이상 및 만 60세 이상인자. 나. 회원으로서 입회경력 30년 이상인자.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23. 본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제1조(입회규정) 가. 입회절차 ④ 회비납부 신입회원은 협회 입회비, 연회비 및 창원지부 입회비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④ 회비납부 신입회원은 협회 입회비, 연회비 및 창원지부 입회비 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⑤ 발전기금 신입회원은 지부 발전기금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2조(회원정권과 복권 및 제명) 가. 복권하고자 하는 자는 복권 서류를 제출, 간사회 심의후 월례회에서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결의한다. 가. 삭제 나. 정권중 복권을 요청하였을 경우 ~ 정권 기간 동안 협회 및 지부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가. 정권중 복권을 요청하였을 경우 ~ 정권 기간 동안의 지부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협회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한다 가. 후보등록 지부장 후보는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등록을 하여야한다. 나. 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등록마감 후 공고 한다. 다. 선거관리위원 선출 11월 월례회에서 선거관리위원 3인을 선출한다. (단, 선거 종료시 업무가 자동으로 소멸된다) 라. 후보자 정견발표 ① 공고된 후보자에 한하여 투표일에 정견 발표를 하고 절차에 따라 투,개표를 실시한 다. 마. 투표자격 ① 투표일 당일 까지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바. 간사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간사를 둔다. 1. 사무국장 1명, 2. 재무간사 1명 3. 홍보간사 1명, 4. 사업간사 1명 5. 연구간사 1명, 6. 섭외간사 1명 7. 일반간사 1~9 명 사. 감사 ② 정기총회시 감사 서류를 전시하고, ~ 차기 임원진에게 인수 인계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지부 운영규정 제3장 임원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가. 후보자 정견발표 나. 투표자격 ① 후보등록 마감일 까지 지부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다. 간사 라. 감사 ② 정기총회시 감사 서류를 공개하고 “임원 개편의 해는 지부 운영규정 제41조 (인수인계)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감독 한다.“ 제4조(포상규정) 다. 지역 우수사진인상과 우수단체상 ② 시상절차 1. 각항 ~ 10월말 까지 ~ 1. 각항 ~ 11월말 까지 ~ 제7조(경조규정) 나. 길사 ① 회원결혼 30만원, 개인전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작품 30점 이상 전시 기준) 회원결혼 ~ (개인전은 3년 1회, 작품 30점 이상, 사진크기 16R 이상, 전용전시장 또는 관공서 전시 기준에 따름) ⑤ 동아리 회원전 1. ~ 동아리에 10만원 상당을 ~ 1. ~ 동아리에 화환을 협찬한다. 제9조(월례회) 월례회는 격월(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간사회 의결을 거쳐 생략할 수 있다. 월례회는 격월(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개최하되 필요시 지부장이 소집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4. 본 개정세칙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제4조(포상규정) ③ 승인요건 2. 지부행사 참여도 : 공모전심사-시상-폐막일, 사진강좌일, 회원전시회 개막-폐막일 등 3. 회원전 미참가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4. 초대전은 발표작 전체가 신작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시상내역 1. 최우수작가상 – 상패 2. 우수작가상 - 상패 ⑤ 수상 및 시상조건 1. 최우수작가상은 협회 회원으로서 1회만 수상할 수 있다. 2. 회원작품상 신청서류 검토후 최우수작가는 1명, 그 외는 우수작가상으로 시상한다. 제5조(회비) ③ 협회 고문 및 자문위원 회비 면제는 본부 기준에 따른다. 제7조(경조규정) 나. 길사 ⑤ 동아리 회원전 1. 지부에 등록된 ~ 화환을 협찬한다. (단, 지부장 인사말 및 격려사 의뢰에 한함.) 지부에 등록된 ~ 화환을 협찬한다. (단, 지부장 인사말/격려사 의뢰 및 동아리합동전에 참가한 경우로 한다.) 2. 지부 비등록 창원지역내 동아리 회원전은 본 지부 회원 2명이상 참가시 화환을 협찬한다. 25. 본 개정세칙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제1조(입회규정) ④ 회비납부 신입회원은 협회 입회비, 연회비 및 창원지부 입회비 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⑤ 발전기금 신입회원은 지부 발전기금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개정: 신입회원은 지부 발전기금을 6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제4조(포상규정) ②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이상, 경남사진대전 우수상 이상, 사진서적 출판은 각 10점을 부여하며,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및 경남사진대전 특선은 5점, 경남사진대전 입선은 3점을 부여한다. 개인전에는 전시만 할 경우10점, 작품집 동시 발간시 15점을 부여하며, 소그룹전(1인당 5점 이상일 때)은 5점을 부여한다. (최우수 작가상 20점/우수작가상 15점) ☞ 개정: ②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이상, 경남사진대전 우수상 이상, 사진서적 출판은 각 10점을 부여하며,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및 경남사진대전 특선은 5점, 경남사진대전 입선은 3점을 부여한다. 지부회원전 5걸상은 3점을 부여한다. 개인전에는 전시만 할 경우10점, 작품집 동시 발간시 15점을 부여하며, 소그룹전(1인당 5점 이상일 때)은 5점을 부여한다. 소그룹전은 1회만 인정한다 (최우수 작가상 20점/우수작가상 15점). 지부회원전 5걸상과 최우수 작가상은 도록을 내고 점수가 많은 사람이 받는걸로 한다. 제7조(경조규정) 나. 길사 회원결혼 30만원,개인전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개인전은 3년 1회, 작품 30점 이상, 사진크기 16R 이상, 전용전시장 또는 관공서 전시 기준에 따른다.) ☞ 개정: 회원결혼 30만원, 개인전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개인전 및 초대전(예술관련기관)은 3년 1회, 작품 30점 이상, 사진크기 16R 이상이거나, 16R 30점 설치면적과 유사면적의 전시 10점 이상시, 전용전시장 또는 관공서 및 예술관련기관 전시기준에 따른다. 국제전도 5점 이상이면 인정한다) 제9조(월례회) ☞ 신설: 월례회의 자료는 우편발송이 아닌 모바일, 지부밴드, 지부홈폐이지 안내로 한다. 총회책자는 우편발송하되, 등기대신 빠른우편으로 보낸다. 26. 본 개정세칙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변경내용 제7조(경조규정) 나. 길사 ① 회원결혼 30만원, 개인전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개인전 및 초대전(예술관련기관)은 3년 1회, 작품 30점 이상, 사진크기 16R 이상이거나, 16R 30점 설치면적과 유사면적의 전시 10점 이상시, 전용전시장 또는 관공서 및 예술관련기관 전시기준에 따른다. 국제전도 5점 이상이면 인정한다). ☞ 개정: ① 회원결혼 30만원, 개인전 30만원 현금 지급한다. (개인전 및 초대전(예술관련기관)은 3년 1회, 작품 30점 이상, 사진크기 16R 이상이거나, 16R 30점 설치면적과 유사면적의 전시 10점 이상 및 액자제작(렌탈포함)시, 전용전시장 또는 관공서 및 예술관련기관 전시기준에 따른다. 국제전도 5점 이상이면 인정한다). ② 회원 자녀결혼 초대시 20만원 현금 지급한다. ☞ 개정: ②회원 자녀결혼 초대시 꽃 3단 화환 지급한다.